제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 때인 2008년 LA에 왔습니다. 제가 E2 비자로 가족이 같이 들어왔구요.
현재 영주권자입니다. 올해 6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할 예정이구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올 여름방학 때인 7월 3주간 한국에 갔다 올 예정입니다.
제 아들은 1996년 5월생입니다. 만 18세가 지났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가면 병역법에 해당될 듯 한데요.
어떻게 하면 군대가 연기 될까요?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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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4/24/2014 12:47:03 PM
안녕하세요
아드님의 경우 영주권자인 상태에서도 병역 연기가 가능하므로, 병무청에 직접 문의 해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영주권자인 상태에서 병역 연기 또는 면제 상태라도 한국 체류가 길어지거나 일을 하게 되면 병역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이상의 체류의 경우, 병역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