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친한친구가 저의 집에서 몇달을 함께 살았는데 도박에 미쳤는지 저의 이름으로 된차를 타이틀론을 받아서 금방찻아준다고 해서 명의도 바꾸어 주고 론을 받아서 쓰고 값지 못해서 차를 빼았겼는데 나몰래 다른차 를 코쳐준다고 하면서 타이틀 받아서 처분해 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너무 약올라서 경찰에 신고 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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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4/25/2014 3:22:24 PM
안녕하세요
본인 명의로 된 차를 본인의 동의 없이 내다 판 행위는, Larceny (절도) 행위에 해당합니다.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경찰에 신고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차의 명의를 그 친구 명의로 바꿔줬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차를 처분할 수 있는 권리도 따라가므로 절도죄가 성립이 돨수가 없지요. 타이틀 론 해주는 데서 제3자 명의의 차를 담보로 론을 절대로 해주지 않고 만약 그랬다면 원인무효가 되므로 차를 되찾을 수 있지요.
pal****님 답변답변일4/26/2014 2:11:50 PM
처음에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거절했는데 자동차로 대출하고 값는다고 해서 DMV 가서 타이틀 론 에서 돈빌리면 타이틀 론 그라고 내이름이 들어가야 하는데 재가 친구의 이름으로 해주었어요 그런데 문재는 또다른 차를 허락도 없이 타이틀을 주고 팔아버려서 너무 황당하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