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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재산 신고라는게

지역California 아이디g**en****
조회7,120 공감0 작성일9/30/2012 4:38:44 PM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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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1/2012 10:32:34 AM
질문에 대한 답에 이해가 되도록 간략하게 설명 드립니다.
미국의 정규납세자는 해외에 소유한 은행등의 계좌와 재정재산에 대해 매년
신고 의무가 2가지가 있습니다,
즉 재무부 산하에 보고 한는 것과 IRS 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생략합니다, 신고 대상이 되시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1.재무부 보고의무
해외의 금융자산계정이 년중 $10,000 초과한 경우가 단 1회라도있으면
다음행 6월 30일 까지 보고 해야합니다.
*지난 해의 것에 관하여 지금 자진신고 기간입니다,(2003년 이후 것)
2.IRS 보고 의무
해외소유재정자산이 다음 경우 다음해 1040 세무보고와 함께 보고 해야함
-부부 Joint세금 보고자: 12월 31일 현재 재정자산이 $100,000초과 하거나
년중 $150,000이 초과한 경우가 있는 경우
-부부외 보고자: 12월 말일 $50,000 초과이거나,년중 $75,000 초과된경우
3.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위 둘다 신고 대상이 안입니다.
이성용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1/2012 12:58:16 PM
1. 해당 통장의 최대 잔고가 200만원이고 한국의 다른 계좌들의 최대 잔고들을 모두 합하여도 미화 1만불을 넘지 않는다면 해외금융자산의 보고 대상은 아닙니다.

2. 2005년과 그 이전에 있었던 금융자산이라면 이미 FBAR의 시효가 지났으므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3. 부동산을 법인이 아닌 개인의 명의로 보유하고 계신다면 해외금융자산 보고 대상은 아닙니다. 법인을 통해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셔도 그 가치가 5만불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도 보고 대상은 아닙니다. 해외 상속에 대해서는 보고의 의무가 있으나, 그 상속 자산의 가치가 10만불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보고의 의무가 면제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 CPA (Gary Seong Yong Lee, CPA)

이성용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garylee@leecandc.com

전화 (949) 565-3139

김영창 (YC, Kim)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3/2012 11:05:05 AM
31 U.S.C. § 5321 : US Code - Section 5321: Civil penalties 에 명기된 바에 의하면 FBAR의 보고 위반자에 대한 벌금 산정 및 Civil Actions 유효 기간은 6년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FBAR의 보고시효가 6년이라는 표현 보다는, 미보고 하신 분들에 대하여 IRS에서 벌금을 부과 할 수 있는 유효 기간이 6년 이라는 말이 좀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위반의 경우 이미 벌금 부과 유효 기간이 지났으므로 벌금 안내도 된다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2012 년 OVDP는 8년 소급 보고 인데, 2011년 보고 Due date가 지난 6월 30일로 지났으므로. "the most recent 8 tax years for which the due date has already passed" 조항 기준시, 2004~2011까지 8년 소급 보고 하면 된다고 보면 맞습니다. Statue of Limitation 기간(6년)을 년장하는 것에 Agree(?) 한다는 서류도 같이 넣어서요.
회원 답변글
h**pyo**** 님 답변 답변일 10/2/2012 11:14:32 AM
시효에 관한 추가적 안내
1.우선 해외소유 금융자산의 자진신고 기간 안내
1/9/2012에 IRS대국민 언론 발표를 통하여 1/9/2012부터 무기한으로 (기간 폐쇄 IRS에서 임의 결정하다면서)
3차 해외소유금융자산의 자진시고 기간을 Open했습니다,
그 대상 기간은 2003년 부터이후 8년것이라고 명시 했습니다. (그 외 구체적인 것은 생략)
2.시효에 관하여
미국의 세금에 대한 시효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신고의무 이행후 의무 불이행에 대한 시효(예,세금 자진신고 기한에 신고는 했으나 세금을 못 냈을 경우
시효가 있어 일정기간 지나면, 그 못낸 세액이 말소(없어짐)됩니다(시효 완성)
-모든 의무 불이행(일반적으로 의무이행의 시작은 신고 부터)은 시효가 없습니다,
이를 꼭 알아 두어야 합니다, 쉽게 예 드리면, 신고 안한 사람 IRS에서 조사에 의한 세금 부과 된것은
시효가 없이 일평생 갑니다,(그래서 세금은 무덤까지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l**ous**** 님 답변 답변일 10/2/2012 1:02:25 PM
1. 현재 시행되고 있는 3차 자진신고제(OVDP)에서는 2003년부터의 해외금융자산 보고(FBAR)를 요구합니다만, 이는 기존의 6년이라는 FBAR의 시효를 연장하는 동의서가 참여 납세자에 의해서 작성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일 뿐, 기존의 FBAR 시효 기간인 6년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OVDP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FBAR의 시효는 제출 기한으로부터 6년이므로 2005년과 그 이전의 해외금융자산에 대한 미제출 FBAR에 대해서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005년도에 보유한 해외금융자산에 대한 FBAR 보고 기한은 2006년 6월 30일이며, 그 시효는 2012년 6월 30일에 종료되었습니다.)

2. 일반적인 Tax Return은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그 시효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수 십 년 이전의 미보고 Tax Return에 대한 벌금 부과도 가능합니다만, FBAR는 Tax Return이 아니므로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시효는 6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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