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ll claim을 신청하여 중재과정에서 원고와 피고가 서로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전혀 이행치 않고 있습니다. 일정 금액을 매 달 15일에 받기로 합의하였는데, 피고가 무슨 의도인지 이를 이행치 않고 있어서 골치입니다. 이를 바로 판사 앞에 갖고 가야 하는지, 그 이전에 피고인을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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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4/28/2014 5:21:15 PM
안녕하세요
합의계약서를 작성하셨는지요? 아니면 합의계약서를 작성하여서 판사의 판결문을 받으셨는지요? 합의계약서를 작성하여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은경우, 계약파기로 상대방을 고소하실수 있습니다. 만약 판결문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판결문을 강제집행 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