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차량 부당 토잉한 사이비 업자의 고발과 추징금 반환 솟장 내려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c**lsun****
조회3,347 공감0 작성일4/27/2014 8:45:00 PM
La Mirada에 소재하는 somerset glen senior apt내 비지터 파킹 스팟에 주차된
차량의 데시 보드 위에 비지터 파킹 퍼밋 페이퍼가 놓여 있음에도 무시, Federal Towing이 강제 토잉했슴니다. 토잉 경위를 문의하는 전화에서 토잉사의 변명이란, 퍼밋이 뒤집혀 있었으므로 토잉했담니다. 좌우의 비지터 파킹 스팟 위에 주차된 차량의 데시 보드위에 놓여진 퍼밋들은, 규격과 색깔이 공통적이어서, 동일한 퍼밋임을 한 눈에 인지할 수 있는 상태였슴니다.

그런데 작업자는, 이 제반 사항들을 고의로 묵과한채 토잉을 강행했슴니다. 억울함을 호소하고 사정을 했지만, 이미 저들이 일방적으로 책정한 토잉액 $544를 납부한 후 차량을 인수 않으면, 임의로 차량을 매각해버리겠다고 협박성 발언을 했슴니다. 페이먼트도 캐시 온리라며 숨통 죄듯한 엄포에 질려, 빚을 내서 지불 후 차량을 찿았슴니다만, 이 참담하고 참혹함으로 산산히 부서진 신경 조직을 수습할 수 없음에, 좀체 분노심을 자정할 수 없어, 이 난을 통해 전문가님께 여쭈어봄니다.

부당하게 토잉한 후 강제적이고 협박성을 띤 거액을 징수한 저들의 태도로 미루어, 적잖은 피해자들이 속앓이를 했을 것으로 추측함니다. 이 악덕한 토잉 업자의 횡포와 간교한 행태를 고발하고자 함니다. 그리고 갈취하듯 받은 $544를 반환받아야
겠슴니다. 가능성 위에서, 이업체의 행태를 고발할 수 있는 방법의 말씀을 고대함니다 . 감사함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28/2014 1:33:30 PM
안녕하세요

만약 본인이 파킹 퍼밋을 Visible 하게 보이지 않으셨다면, 본인의 책임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본인께서 파킹 퍼밋을 제대로 놓았고, 그 상황을 뒷받침할 증거 (예를 들자면 사진, 블랙박스)등이 있다면, 상대방측에게 법적인 대응을 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측의 협박성 발언과 본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Debt Collection Activity 에 대하여서 또한 Reasonable 선을 넘는경우, 그에 대하여서도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i**slevi**** 님 답변 답변일 4/27/2014 10:00:54 PM
질문자님께서 퍼밋이 뒤집혀있었다는것을 부정 안하시는것 보니 뒤집혀 있었다면 질문자님 잘못입니다.
퍼밋이 뒤집혀 있어서 뭐가 써있는것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단지 규격과 색깔이 다른 사람들 퍼밋과 같다는 이유만으로 토잉회사가 퍼밋이 유효하다고 짐작해서 토잉을 안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인수하지 않으면 임의로 매각해 버리겠다는것도 벌금을 안내면 그럴수도 있다는 것을 말한것이기 때문에 협박이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렌트비 안낸다고 집에서 쫒아낸다고 했다고 협박이라고 할수 없듯이.
제가 보기엔 별 방도가 없는듯 싶군요.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