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차량 부당 토잉한 사이비 업자의 고발과 추징금 반환 솟장 내려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c**lsun****
조회3,347
공감0
작성일4/27/2014 8:45:00 PM
La Mirada에 소재하는 somerset glen senior apt내 비지터 파킹 스팟에 주차된
차량의 데시 보드 위에 비지터 파킹 퍼밋 페이퍼가 놓여 있음에도 무시, Federal Towing이 강제 토잉했슴니다. 토잉 경위를 문의하는 전화에서 토잉사의 변명이란, 퍼밋이 뒤집혀 있었으므로 토잉했담니다. 좌우의 비지터 파킹 스팟 위에 주차된 차량의 데시 보드위에 놓여진 퍼밋들은, 규격과 색깔이 공통적이어서, 동일한 퍼밋임을 한 눈에 인지할 수 있는 상태였슴니다.
그런데 작업자는, 이 제반 사항들을 고의로 묵과한채 토잉을 강행했슴니다. 억울함을 호소하고 사정을 했지만, 이미 저들이 일방적으로 책정한 토잉액 $544를 납부한 후 차량을 인수 않으면, 임의로 차량을 매각해버리겠다고 협박성 발언을 했슴니다. 페이먼트도 캐시 온리라며 숨통 죄듯한 엄포에 질려, 빚을 내서 지불 후 차량을 찿았슴니다만, 이 참담하고 참혹함으로 산산히 부서진 신경 조직을 수습할 수 없음에, 좀체 분노심을 자정할 수 없어, 이 난을 통해 전문가님께 여쭈어봄니다.
부당하게 토잉한 후 강제적이고 협박성을 띤 거액을 징수한 저들의 태도로 미루어, 적잖은 피해자들이 속앓이를 했을 것으로 추측함니다. 이 악덕한 토잉 업자의 횡포와 간교한 행태를 고발하고자 함니다. 그리고 갈취하듯 받은 $544를 반환받아야
겠슴니다. 가능성 위에서, 이업체의 행태를 고발할 수 있는 방법의 말씀을 고대함니다 . 감사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