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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접근금지를 피혜자가 어긴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pal****
조회3,559 공감0 작성일4/27/2014 5:21:43 PM
피혜자 가헤자 모두 접금금지 명령이 떨어졌고 24시간이 자나지도 않았는데
피혜자가 가혜자에게 접근헤서 또다시 폭력을 당했다고 고소를 했읍니다
상처도 만들어서 가혜자가 모르고 있는데 신고를 해서 감옥에 고의로 보낸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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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28/2014 1:36:41 PM
안녕하세요

본인의 알리바이를 확실하게 증명하여서 본인의 무죄를 입증하시고, 상대방의 행동에 대하여서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을 다시 요청하시면서 상대방의 접근금지명령 위반을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pal**** 님 답변 답변일 4/28/2014 11:37:04 PM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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