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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거주 영주권자의 금융거래

지역New York 아이디j**eou****
조회3,382 공감0 작성일10/11/2012 1:22:32 AM
2010년 10월; 미국 영주권 취득/ 58세 남자
그동안 reentry permit으로 한국에 거주

현재 미국에 잠시 체류 하면서,
두번째 reentry permit을 신청 중에 있음

미국내에서 소득이 없었음
미국내에서 세금보고한 적 없음

<한국내 상황>
부동산 등 재산; 없음
월세보증금; 3,000만원
은행통장잔고; 300만원 이하

<입금상황>
지난 2년간
본인이 한국에서 미국내 본인통장으로
7,000불 송금 1회
6,500불 송금 1회

미국내 지인이 미국내 본인통장으로
9,0000불 현금 입금( 2-3 회 나누어서)

<출금상황>
미국내 지인이 본인 통장에서 ATM카드로
4,000불 현금 인출 (500불 이하로 수 차례 나누어서)
최근 본인이 미국의 본인 은행창구에서 3,000불 현금인출

<현재 미국내 본인통장의 잔고>
통장 1: 9,000불 통장
통장 2; 11,000 통장

상기와 같은 상황입니다.

저의 금융거래가 위험하고 향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읍니까?
미국내에서 복지혜택?? 세금보고?? 취업??

향후에는 어떻게 주의하면서 통장거래를 하면 좋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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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16/2012 12:38:00 PM
지금 현재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추후 미국에 거주하며,SSI를 (65세부터) 받으실려면
총재산이(집과 자동차는 제외)$3000 이상이거나 통장의 잔액이
$2000이상이면 못 받습니다.
또한 유의 하실 것은 현금 입금과 출금시 $10,000 이상보고해야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셔야 합니다.
구지 쪼개서 입금마시고,자금의 출처만 정확하다면
보고 되여도 관계가 없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회원 답변글
bab**** 님 답변 답변일 10/11/2012 2:55:56 AM
대충 읽어보니, 영세민이군요.
불이익이니 세금이니 신경 쓸 필요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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