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연금(401) 한국에서 찾는 경우의 세금 문제
지역Korea
아이디s**flowe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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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10/2012 7:46:57 PM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이고 지금은 2년짜리 re-entry permit을 받아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 나온지 몇달 되었는데 상황이 바뀌어 한국에서 앞으로 계속 거주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이유로 미국에 있는 연금구좌에 있는 돈을 early withdrawal 하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20% federal income tax withholding과 10% penalty를 지불해야 하는 부분은 알고 있지만 다른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전문가님께 여쭈고 싶습니다.
현재 미국에 집이 없어서 valid한 domestic address가 없지만, 제 연금 계좌를 관리하는 회사에는 아직 시스템상 주소를 한국 주소로 바꾸지를 않았습니다. 처음 귀국시에는 돌아갈 계획이 있어서 이런저런 번거로움을 피하고 싶어 일단 그대로 주소를 두었는데 (모든 communication은 어차피 email로 하니까요) 막상 올해 12월 안에 연금 계좌를 cash out하려고 하니 내년 4월까지 내야하는 세금 보고시 어떤 영향을 주는 지 궁금합니다.
제가 US address없이 한국 주소로만 Fidelity와 IRS에 관련된 주소를 모두 udpate하고 나면:
(1) 여전히 연금을 cash out할 수 있나요? (지금 계획은 fidelity에서 미국내 제 은행 계좌로 돈을 transfer한 뒤에 한국의 은행으로 transfer하려고 합니다.)
(2) 그리고 현 거주지 주소가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기 때문에 혹시 더 내야 하는 세금이 발생하는지요? (참고로 마지막 살던 미국의 주소는 texas여서 state tax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