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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온라인영어교육 어떤 세금을 어디에 어떻게 납부하나요?

지역Kansas 아이디K**chiJoongan****
조회2,537 공감0 작성일10/7/2012 2:44:55 PM
안녕하세요. 캔사스에 거주하는 미국영주권자인데요. 자택에서 하는 작은 사업을 준비중입니다. 캔사스(다른 주도 가능)에 거주하는 미국인들로 하여금 온라인 (스카이프 화상통화)을 통해 한국의 학생들에게 영어회화를 지도하도록 알선하려고 합니다. 한국의 은행으로 받은 수업료를 미국으로 송금해 와서 본인이 웹서버와 프로그램 개발운영하는 대가로 수업료의 10%, 미국인교사가 90%로 나누려 합니다. 세금보고는 각자의 수입에 따라 개별적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single member LLC (electred as a disregarded entity, Sole Proprietorship)로 9월초에 등록(Article of Organization & EIN number 받음)을 했고요. 사업개시일을 10월 15일로 보고하기는 했지만 실제 사업시작은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12월쯤 또는 그후에 하게 될 거 같아요. 사업은 처음 해보는 거라 궁금한 게 많은데요. 중앙일보와 다른 웹사이트를 뒤져 보고도 아직 제게 명확하지 않고 궁금한 것은


[1] 수업료를 한국의 은행을 통해 미국으로 송금하려는데 은행수수료외에 한국에 세금이나 다른 추가비용을 더 내야 하는 것이 있나요?

[2] 미국교사와 제가 각자 세금보고를 하는 것에 세법상 문제는 없는지요 ?

[3] 제 몫인 수업료의 10%에서 경비를 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주정부에 개인소득세를 내는 것인가요? Sales tax나 Franchise tax 또는 다른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 게 있는지요? 내야 한다면 교사에게 수업료의 90%를 송금하기 전에 하는거지요?

[4] 올해 10월 15에 사업개시하는 것으로 등록을 했는데, 첫세금보고는 언제 해야 할까요?

[5] 웹서버구축과 프로그램개발을 올해 초부터 해왔는데, 사업자등록(9월)전 올해에 구입한 웹서버나 웹캠등 기계장비와 인터넷서비스 및 도메인등록등 발생한 비용들을 첫세금보고때에 포함하면 되는 건지요?

[6] 내년초에 시민권취득을 고려 중인데요. 그 경우에는 납세관련의무가 달라지는 것이 있나요?

부디 일부 질문만이라도 도움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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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16/2012 12:17:38 PM
우선 답변이 늦어 전문가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15/2012 연장된 납세자들의 세금보고를 하느라 바빠서,답변을
늦게 드리게 되였습니다. 다른 전무가들도 많은데...........

우선 종합적으로 요점을 말씀드리면,질문하신 분은 개인사업(Self
Employed)입니다.즉 총수입과 총경비를 반영하여 손익계산서를
만들어 순이익 부분에 대하여, LLC와 개인세금보고(1040)를
매년 해야 합니다.

그 보고일은 먼저 LLC를 3/15일까지 보고하시고, 그 결과를
K-1(수입과 소득 분배계산서)으로 개인세금(1040)를 4/15일까
하는 것입니다.

각 항목별 답변
1. 없습니다.
2. 각자의 수입과 지출에 따라 하면,되는 것으로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단 LLC 에서 미국교사에게 다음해 1/31일까지 1099를 발행해
줘야합니다
3.세금신고를 위한 순이익의 계산은
총수입(한국에서 입금된 총액)-교사지급액-제반경비=순이익입니다.
주 정부도 이것을 가지고 주정부 Income보고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교사에게 주는 돈은 1099발행이나 w-2의 발행한후 손익계산의 지출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4.서두에서 말씀드리대로 하시면 됩니다.
5.개업전 비용은 개업비(창업비)로 5년 균등 상각하여 비용처리하며
기계 장비는 감가상가으로 비용처리 합니다.
6.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납세의무 구별이 없이 똑 같습니다.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
세일즈 택스는 수요자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사업자는 단순히
실수요자에게 받아서 주정부에 납부하여 주는 것으로서
총수입이나 총지출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체에서 부담한 세일즈 택스는(회사에 필요한 물건 구입시
부담한 세일즈 택스) 경비나 원가에 포함되여 경비처리 됩니다.
이성용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17/2012 6:36:40 PM
질의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LLC이므로 연방(IRS)이나 주(KS)에서는 LLC에 대한 별도의 세무보고나 K-1의 발행은 없습니다. 다른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개인세무보고서에 모든 사업 내용을 보고하시면 됩니다. 즉, 3월 15일까지 별도로 LLC에 대해서 세무보고를 하거나 K-1을 발행하지 않으며, 4월 15일까지 개인세무보고서에 모든 사업 내용을 보고하시면 됩니다.


[1] 수업료를 한국의 은행을 통해 미국으로 송금하려는데 은행수수료외에 한국에 세금이나 다른 추가비용을 더 내야 하는 것이 있나요?

: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송금하시기 위해서는 외환 규정에 따른 신고/허가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송금액의 규모나 횟수가 많지 않다면 증여성 송금이나 증빙이 요구되지 않는 자산 반출 등을 통해 송금(합법은 아닙니다만)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사업의 규모가 커진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한국에서 수업료가 입금되는 계좌는 그 최대잔고에 따라서 해외금융자산 보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FBAR & FATCA)를 주의하여 살피셔서 보고 의무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2] 미국교사와 제가 각자 세금보고를 하는 것에 세법상 문제는 없는지요 ?

: 미국인 교사분들의 고용 형태에 따라 W-2나 1099를 발급하시고, 이에 맞게 질의자와 각 미국인 교사들이 세무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3] 제 몫인 수업료의 10%에서 경비를 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주정부에 개인소득세를 내는 것인가요? Sales tax나 Franchise tax 또는 다른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 게 있는지요? 내야 한다면 교사에게 수업료의 90%를 송금하기 전에 하는거지요?

: 연방과 주정부에 납부하는 소득세는 100%의 수업료 소득에서 미국인 교사분들에게 지급되는 금액과 각종 비용이 공제되고 남는 순소득에 대하여 부과됩니다. 연방과 주정부 모두 개인의 소득세만 납부하시게 되며, 회사에 대한 별도의 소득세(Franchise Tax)나 Sales Tax(제공하는 사업의 내용은 Sales Tax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는 없습니다.

: KS는 개인사업자인 LLC에 대해서는 순자산이 100만불 이상인 경우에만 법인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법인에 대한 별도의 소득세 납부나 보고의 의무가 없더라도, 매년 LLC에 대한 등록 갱신은 하셔야 합니다.


[4] 올해 10월 15에 사업개시하는 것으로 등록을 했는데, 첫세금보고는 언제 해야 할까요?

: 내년 4월 15일까지 제출하는 개인세무보고에 2012년도의 모든 사업내용을 보고하시면 됩니다. * KS의 LLC 등록 갱신도 4월 15일입니다.


[5] 웹서버구축과 프로그램개발을 올해 초부터 해왔는데, 사업자등록(9월)전 올해에 구입한 웹서버나 웹캠등 기계장비와 인터넷서비스 및 도메인등록등 발생한 비용들을 첫세금보고때에 포함하면 되는 건지요?

: 각 비용의 항목에 맞게, 회사의 고정자산이나 무형자산, 그리고 창업비(Organizational Costs) 등으로 구분하고, 각 항목에 맞게 비용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 자세한 비용 처리 방법은 지면으로 설명드리기에는 어려우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세무보고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6] 내년초에 시민권취득을 고려 중인데요. 그 경우에는 납세관련의무가 달라지는 것이 있나요?

: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 CPA (Gary Seong Yong Lee, CPA)

이성용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garylee@leecandc.com

전화 (949) 565-3139

회원 답변글
k**chijoongan**** 님 답변 답변일 10/10/2012 9:16:52 PM
아무 답변을 듣지 못하니 질문자체가 뭔가 잘못되었나 의아합니다. 혹시, 제 질문이나 처신에 무슨 잘못이 있는 거라면 지적해 주셔도 감사하겠고요. 제가 올린 질문과 전혀 다를 아무 충고 말씀이나 조언이라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혹, 제가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었나요?
k**chijoongan**** 님 답변 답변일 10/16/2012 6:22:19 PM
박동익세무사님,

답변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제 질문에 일일이 다 답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초보자인 제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염치 불구하고, 제가 이해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3]번의 질문답변에서 순이익 부분 (한국에서 입금된 총액-교사지급액 -제반경비) 에 대하여, LLC와 개인세금보고를 하면 된다고 할때, 이 LLC세금에 세일즈택스도 해당되는 것인가요? 해당된다면, 세일즈택스가 학생들의 수업료에 직접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순이익부분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이해해야 하나요?

다시 한번 이미 주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k**chijoongan**** 님 답변 답변일 10/18/2012 12:20:52 PM
오 마이.. 고마우신 두 분.

박동익세무사님,
염치없는 추가 질문마저 답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성용회계사님,
미처 모르고 있었던 새로운 정보들을 주신 것 참 감사드리고요. 꼼꼼하신 답변들 잘 챙겨 유념하겠습니다. 두 분 전문가님들이 주신 도움말을 종합적으로 함께 보니 그림이 더 잘 보이네요.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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