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2012 연장된 납세자들의 세금보고를 하느라 바빠서,답변을
늦게 드리게 되였습니다. 다른 전무가들도 많은데...........
우선 종합적으로 요점을 말씀드리면,질문하신 분은 개인사업(Self
Employed)입니다.즉 총수입과 총경비를 반영하여 손익계산서를
만들어 순이익 부분에 대하여, LLC와 개인세금보고(1040)를
매년 해야 합니다.
그 보고일은 먼저 LLC를 3/15일까지 보고하시고, 그 결과를
K-1(수입과 소득 분배계산서)으로 개인세금(1040)를 4/15일까
하는 것입니다.
각 항목별 답변
1. 없습니다.
2. 각자의 수입과 지출에 따라 하면,되는 것으로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단 LLC 에서 미국교사에게 다음해 1/31일까지 1099를 발행해
줘야합니다
3.세금신고를 위한 순이익의 계산은
총수입(한국에서 입금된 총액)-교사지급액-제반경비=순이익입니다.
주 정부도 이것을 가지고 주정부 Income보고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교사에게 주는 돈은 1099발행이나 w-2의 발행한후 손익계산의 지출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4.서두에서 말씀드리대로 하시면 됩니다.
5.개업전 비용은 개업비(창업비)로 5년 균등 상각하여 비용처리하며
기계 장비는 감가상가으로 비용처리 합니다.
6.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납세의무 구별이 없이 똑 같습니다.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
세일즈 택스는 수요자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사업자는 단순히
실수요자에게 받아서 주정부에 납부하여 주는 것으로서
총수입이나 총지출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체에서 부담한 세일즈 택스는(회사에 필요한 물건 구입시
부담한 세일즈 택스) 경비나 원가에 포함되여 경비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