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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크래딧 카드빗 조정 받았을때 발생하는 문제점에 관하여 아시는분

지역California 아이디abc****
조회3,707 공감0 작성일10/11/2012 8:57:23 AM
크레딧 카드 페이먼이 연채되어서 콜렉션으로 넘어 갔는데 콜렉션 회사에서 원금을 조정 해 주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할경우 탕감된 금액에 대해서 세금보고시 수익으로 보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고 제 크래딧은 얼마나 나빠지는지 어떤식으로 크레딧 레포트에 나타나며 얼마나 레코드에 남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리플 좀 해주셨으면 너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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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11/2012 2:21:53 PM
탕감된 금액에 대해서느 $600 이사될경우 1099 발행 될수 있다고 콜렉션이나
은행에서 세를먼트 편지에 기입되게 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꼭 다로 보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Creditor에서 발행 할경우에
그 자료를 CPA에게 주셔서 보고 하시면 됩니다, 떄에따라 본인 인컴이 없을 경우
Debt Cancellation Tax법에 따라서 텍스를 안내실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 CPA와 상담 하시면 됩니다.

크레딧은 나빠지시게 됩니다. 하지만 세를먼트 하시게 되면 다시 회복이 되십니다(물론 예전처럼 완벽하게 되시지는 않지만) 세를 먼트후 1년 크레딧 잘 쌓아가시면(카드를 만들어서-혹은 시큐어드 카드) 크레딧 사용에는 문제가 없으십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크레딧을 계속 회복되게 됩니다.
크레딧 리포트에는 settle 혹은 settled in full 혹은 paid라고 나옵니다.
이 기록은 7년동안 남게 됩니다.

한가지 조언을 해드리면 빚이 많으셔서 미니멈만 하신지 오래 되셧으면
세를먼트를 고려 하셔서 빚을 정리 하고 크레딧을 다시 쌓으시는것도 하나의 새로은 출발을 할수 있는 방법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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