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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1 -> E2 현지 신분 변경 후 연장시: 한국에서 비자로 취득 가능 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l**nwoo061****
조회6,859 공감0 작성일1/17/2024 10:24:40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J1 인턴 기간 마지막에 E2 로 신분 변경을 진행했고, 재연장까지 1년정도 남겨둔 상황입니 다.
해당 신분으로는 여행이 불가하다는 점 때문에 회사측에서 는 내년 초 E2 연장시 신분변경이 아니라 아예 한국에서 비자로 취득하려고 하는데, 영사관에서 보통 미국 내 신분 변경을 괘씸하게 본다는 글을 많이 봐서 걱정이 됩니다. 애 초에 e2 진행시 비자가 아니라 신분 변경을 한 것도 j11 년 경력으로는 e2 비자 취득이 아주 어렵기 때문이었습니 다.
현재 회사 연결된 변호사는 연장(사실 첫취득이라봐야하 지만요)의 경우는 까다롭지 않고, 2-3년의 경력이 생겼기 때문에 충분히 한국에서 비자 취득이 가능하다 라고 일관 하고 있으나, 저로썬 믿음이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희 회사는 법인이라 모든 주재원들이 e2 비자를 보유하 고 있는데, 당연히 한국 회사에서 다들 최소 10년이 넘는 경력/매니저급들입니다. 전 해당 변호사분이 해당 케이스들만 다 루다가 신분 변경->비자 취득이라는 생소한 케이스를 접 하는것이기에 혹시 잘 몰라서 희망적으로 이야기하는것이 아닌가 걱정이됩니다.

이에 혹시 저처럼 처음에 미국내에서 e2 신분 획득후 한국 으로 출국하여 비자로 전환/취득 한 경우가 있으시다면 공 유 부탁드리고자 글을 씁니다.
만일 거절 확률이 높을시 미국을 떠나는 것이 리스크이기 때문에 회사와 조율하여 다른 방법을 찾아야할듯합니다.
어떤 의견이든 관련된 경험이라면 공유 주시면 감사하겠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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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8/2024 9:30:49 AM

영사관에서 미국내 신분변경보다 다소 까다롭게 볼 수는 있지만, '괘씸하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영사관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신분변경시 요구하는 서류와 형식에서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영사관 요구에 맞추어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승인될 것으로 보는 것이 정상적인 판단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2024 12:36:33 PM

E-1/E-2는 다른 petition과 달리 이민국의 승인을 받아도 미 대사관에서 모든 자격 조건을 다시 심사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자 발급의 성패 여부는 그 누구도 보장 할 수 없지만 담당하신 변호사님께 E-2 자격 조건에 관해 설명을 들으시고 인터뷰 예상 질문에 관해 질문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의 지원으로 H1B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두면 혹시라도 E-2 비자가 거부가 되어도 H1B로 입국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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