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관에서 미국내 신분변경보다 다소 까다롭게 볼 수는 있지만, '괘씸하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영사관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신분변경시 요구하는 서류와 형식에서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영사관 요구에 맞추어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승인될 것으로 보는 것이 정상적인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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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관에서 미국내 신분변경보다 다소 까다롭게 볼 수는 있지만, '괘씸하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영사관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신분변경시 요구하는 서류와 형식에서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영사관 요구에 맞추어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승인될 것으로 보는 것이 정상적인 판단입니다.
E-1/E-2는 다른 petition과 달리 이민국의 승인을 받아도 미 대사관에서 모든 자격 조건을 다시 심사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자 발급의 성패 여부는 그 누구도 보장 할 수 없지만 담당하신 변호사님께 E-2 자격 조건에 관해 설명을 들으시고 인터뷰 예상 질문에 관해 질문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의 지원으로 H1B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두면 혹시라도 E-2 비자가 거부가 되어도 H1B로 입국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 grace period 60 days 이후 overstayed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