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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4 중 육아지원금 수령 관련

지역New Jersey 아이디a**xbm****
조회6,833 공감0 작성일1/14/2024 9:38:55 PM

안녕하세요. 질문에 도움 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제가 I-485를 DIY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는 H1B, 아내는 H4 비자가 있습니다.

제가 2022년 3월에 미국에 H1B를 받아서 아내 (H4)와 같이 왔는데, 아내가 7월에 첫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아내는 한국에서 멀쩡히 직장 다니던걸 2022년 1월부터 육아휴직하고 저와 같이 와서 고생중이고요.

그런데 휴직 중 육아지원금을 한국에서 받다가 복직 없이 공식적으로 퇴사한 것은 2023년 초입니다.

제가 아내랑 I-485를 작성 하며 보니, 아내의 마지막 직장이 언제 종료되었는지 적는 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공식퇴사일일 적는게 맞을지, 아니면 육아휴직을 하고 실질적으로 일을 그만둔 날짜를 적는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유가, H4 중에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인데, I-485를 작성하며 알아보니 이게 미국 job 뿐만 아니라, 미국 거주 중이더라도 한국에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공식퇴사일을 적으면 H4 violation이 아닐까 걱정이 되어 사실상 일을 그만둔 육아휴직일을 적는게 낫지 않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모든 것을 공식적으로 해야하는 I-485 서류상 이게 옳은 방식일까 고민이 되고요. 공식 퇴사일을 적고 addendix에, 한국은 휴직 중에도 육아수동을 주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국가에서 지급한데...라고 해명을 하는게 옳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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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5/2024 7:34:57 AM

사실대로 적어 주시면 됩니다.  육아 휴직이 있었고 수당을 받을 수도 있으며 공식적으로 퇴사한 날을 종료한 날자로 적어 주시면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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