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로 한국에 나가면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나 무비자는 신분변경이 안되어 관광비자나 취업비자를 받기위해서는
다시 외국(일본등)으로 출국하여 관광비자나 취업비자를 받은후 한국에 재입국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방법은 미국의 있는 한국영사관에 가서 한국 취업비자(F-4 : 2년 유효)를 신청하여 받은 후 한국으로
입국하기 바랍니다.
한국영사관에서는 실재로 한국의 취업여부와 관게없이 신청만 하면 F-4 비자(2년 유효)를 발급해 줍니다.
필요서류는 영사관에 문의하시면 알려줍니다 . ( 제 기억으로는 시민권 원본, 미국여권, 국적상실신고,수수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