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남편분께서 본인에게 폭행을 행한다면, 그에 대하여서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경찰을 부르지 않고서도 접근금지 명령이 가능하니,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