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에 계시므로 한국법이 적용되지만, 두분 모두 외국인 신분 이신지요? 외국인 부부의 이혼은 남편의 본국법의 태도에 따라 한국에 주재하는 그의 남편의 국가 대표기관에서 본국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이혼 할 수 있습니다. 즉, 남편의 본국법이 협의이혼을 인정한다면, 법률행위지인 우리나라 방식에 의한 협의이혼도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남편의 본국정부 또는 주재기관이 발행한 협의이혼 요건 구비사실의 증명서를 제출 받아서 요건심사를 할 수도 있으니 주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한국 법이므로, 한국에 있는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