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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별거후 401K 처분에 관해서?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비공개)
조회2,630 공감0 작성일7/21/2014 5:56:42 AM
한달쯤후 이혼을 하기 위해 코트 날짜를 받아 놓고 있읍니다.
오래전부터 몰래 이혼을 준비해온 남편은 4개월전의 별거전 가지고 있던
401K를 모두 처분해 버리고 조금의 IRA만 가지고 있읍니다.
내게 결혼후 가지고 있는 작은 사업에서 투자해온 401K가 있는데 그것을 반반씩
나누기전 내가 미리 처분해서 변호사 비용으로 쓸수 있는지알고 싶습니다.
수입이 훨씬 많은 남편으로 내경우는 별거후 생활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것을 처분하여 변호사 비용과 생활비로 충당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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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21/2014 8:34:55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별거 후부터의 재산은 공동재산이 아닌 개인 재산으로 분류될수 있습니다. 또한 비록 별거중에 상대방이 공동재산을 개인 재산으로 사용하였다고 할지라도, 본인의 지분만큼의 공동재산을 상대방에게 이혼소송중 청구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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