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이혼사유를 묻지 않는 캘리포니아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7,304
공감0
작성일7/10/2014 4:27:36 PM
캘리포니아에서는 이혼사유를 묻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부중 한쪽이 이혼을 원하면 이혼사유에 상관없이 이혼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와 살고 싶지 않아서 이혼수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합의이혼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이혼에 되지 않는 것 아닌지요? 한쪽이 이혼을 원한다면 이혼이 된다고 하는 것과 혼동이 됩니다.
상대가 합의이혼에 동의하지 않게 된다면 이혼이 되지 않고 서로 논쟁을 벌이는 기간이 최대 어느 정도가 소요되는지요? 한쪽이 이혼을 원한다면 합의에 관계 없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으면 이혼이 되어버리는지요?
저의 경우는 2012년도 11월에 결혼했고 2013년도 4월부터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별거기간이 1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결혼이 서류상에만 부부이지 아무런 부부관계도 없고 만남도 없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서로에게 의지하는 것도 없습니다. 다만 아내가 저를 스폰서로 해서 영주권을 지원받고 있는데 최근 이민국이 영주권 진행을 늦추어버려서 영주권을 아내가 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2-3년은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결혼생활을 아내의 영주권을 위해서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아내는 최근에는 모든 주소를 자신의 별거주소로 저와 사전 동의없이 옮겨 버렸고, 2013년도 세금보고를 서로 각자 따로 하자고 합니다. 서로가 Bona Fide Marriage를 이민국에 보여줄 아무런 Evidence가 하나도 없는 상태라서 저는 아내에게 영주권을 더 이상 스폰서를 못하겠습니다.
아내는 대화조차 하지 않습니다. 연락해도 연락을 받지도 않는 상황이고 단지 세금보고를 따로 하라고 강력히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제가 이혼수속을 단독으로 제출할 경우 계속 아내가 합의이혼을 못하겠다거나 터무니 없는 위자료를 요청할 경우에 계속 합의가 되지 못할텐데, 캘리포니아에서는 한쪽이 이혼을 원하면 이혼이 된다고 하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아내가 저와 사전에 상의없이 자신의 은행서류나 신용카드의 서류등의 주소를 모두 별거주소로 바꾸어버렸고, 운전면허증 주소도 자신의 별거주소로 저와 사전에 상의 없이 바꾸어버렸고, 세금보고 역시 각자 따로 하자고 요구하는 경우에 저는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아내에게 영주권을 위한 Bona Fide Marriage를 입증할만한 어떤 Evidience가 없게 되므로 영주권을 스폰서를 중단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영주권 스폰을 못하겠다고 판단한 저의 결정은 법적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