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녹음한 내용만으로는 합의 내용이 되지 않고, 두분께서 동의하시고 작성하셔서 서명하신 합의계약서여야지 법적 효력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법률 가정/이혼법
한국거주 미국시민권자가 라스베가스 방문해서 Marriage License 받을수 있는지요?
법률 가정/이혼법
best꼭 한번 읽어주세요. 이혼 진행중에 있고, 면접교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