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변호사님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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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1/2014 4:30:44 PM
안녕하세요. 도움청할곳이 없어 이렇게 질문 올림니다. 제 2013년 3월에 접근금지신청을 했고 , 2041년 3월 27일에 접근금지가 풀리게 되었습니다. 국선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했고, 그떄당시가 2014년 1월달이었고 , 난 국선변호사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
1. 접근금지가 얼마 않있으면 풀리는데 접근금지 연장을 해야하는거 아니냐 했더니.
(변호사 왈) 이혼서류가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접근금지가 된다
2. 몇달이 지나 편지 2통이 왔고 , 즉 전 남편이 오면 경찰에 신고하고,그 편지 2장을 보여 주면 된다 그 2장에 편지가 즉 접근금지 서류와 같다 했고 난 경찰을 불렸고 서류를 보여주었고, (경찰왈) 이 서류는 아무것도 아니라 이 남자를 집에서 쫓아내수 었다고 했고, 난 아이들을 데리고 센터에 들어 왔고,
이런 경우 그 남자를 집에서 내보낼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3. (경찰 왈) 별거 서류 가 있는것도 아니고, 접근금지 서류가 있는것도 아니고,이혼 번호가 있는것도 아니라 할수 없다는데, 나중에 서류를 보니 이혼번호가 있었고,
4. 그래서 국선 변호사에게 오늘 전화를 했더니 화를 내면서 내일 경찰서에가서 자기가 보낸 서류를 보여주라네요.
5. 접근금지 연장 서류를 했으나, 판사싸인이 떨어지지 않고, 한달후에 번원으로 와서, 제 얼굴을 보고, 직접 애기를 들어보고 결정한다는데, 왜일까요?
이혼은 작은 마을이라 제 말을 통역해줄분도 없는데, 만약 다른주에 한인변호사가 절 변호할수 있을까요?
너무 화가난 상테라 글 내용을 정신없이 쓴것같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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