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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ermination of child support (State of Washington)

지역Washington 아이디(비공개)
조회1,911 공감0 작성일6/27/2014 3:20:34 A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한 아이 양육비를 지금까지 잘 냈습니다.
Ordrer of child support를 보면 until the child reaches the age of 18, or as long the child remains enrolled in high school, whichever occurs last,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below in paragraph 3.14.라고 적혀 있는데 아이가 18살이 내년으로 다가오고 내년 6월쯤이면 고등학교를 졸업할 것으로 봅니다.
와싱턴주인 경우 현재 매달 양육비를 division of child support department를 통해 내고 있는데 저의 경우 자동으로 양육비 payment가 끝나게 되는지요?
아니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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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27/2014 12:03:29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현재 양육비를 18살때까지 내라는 판결문이었다면, 미성년자 자녀가 18살이 됨으로서 본인의 의무는 마감이 되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Division of Child Support Department 에 본인의 의무가 마감이 되었다는 사실 정도는 Notice를 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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