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캘리포니아 이혼시 한국의 재산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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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25/2014 12:48:37 AM
마음이 착찹하고 무겁지만 8여년의 결혼 생활 후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여자아이 둘이 있고 (모두 시민권자), 남편은 영주권자이고 저는 어려서 캘리포니아로 이민와 시민권자 입니다.
아이들 양육문제 그리고 재산문제 등으로 어디서 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 지 모르겠네요.
많지는 않지만 둘다 비슷하게 벌고있으며, 타운하우스를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남편 모두 한국에서 각 부모님께 물려받은 자그마한 아파트가 각각의 명의로 되어있고 한국에서 전세를 두채 모두 내논 상태 입니다.
이혼을 캘리포니아에서 신청하는 경우, 일방적으로 이혼이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한국에 있는 각각의 이름으로 명의되어있는 재산도 강제적으로 분할을 해야 하나요?
부모님께서 유산으로 제게 물려주신 것은 몇년됩니다. 미국에서 세금보고시 한국에 있는 재산도 물론 새로운 세법에 따라 모두 신고해왔습니다.
아무래도 여자아이들이고 나이가 어려서 엄마인 제가 양육하고 싶지만, 아마도 남편은 절대로 그리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양육권은 엄마에게 우선순위가 있을까요?
감정적이지 않고 이혼 만은 상처없이 법적으로 깨끗하게 진행하고 싶습니다. 너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폐해져서요.
한국에 있는 물려받은 제 명의로 된 아파트 및 남편의 명의로 된 아파트의 가격이 합치면 작지는 않은데 이 재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물론 50대50으로 나누어야 하는지 아니면 한국의 재산은 어떤 재산분리의 강제성이 없는 지 알고 싶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