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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가 준 리빙트러스트 재산도 이혼시 분할 대상?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2,433 공감0 작성일6/19/2014 8:28:07 AM
주택은 아들과 공동명의로 있고,
점포를 아들에게 리빙트러스트로 물려 주려고 합니다.
주택과 점포를 리빙트러스트로 만드는게 좋을까요?

아들이 결혼할 예정인데
하도 이혼이 많은 요즘 세상이라
만약 아들이 이혼할 경우
리빙트러스트에 있는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되는지요?
결혼 사전 계약서를 작성하여
재산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전문가나 경험자의 답변만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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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20/2014 11:01:04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리빙트러스트를 만드신후 아드님을 Beneficiary 로 해논경우, 아드님의 Separate Property 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안전하게 진행을 하고 싶으시다면, 혼전 계약서 (Prenuptial Agreement) 를 작성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6/20/2014 5:21:55 PM
결혼도 하기전에 이혼상담? 슬픈 현실!
하지만 결혼기간동안 재산이 늘어난 것은 공동재산에 해당 된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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