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리빙트러스트를 만드신후 아드님을 Beneficiary 로 해논경우, 아드님의 Separate Property 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안전하게 진행을 하고 싶으시다면, 혼전 계약서 (Prenuptial Agreement) 를 작성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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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한국거주 미국시민권자가 라스베가스 방문해서 Marriage License 받을수 있는지요?
법률 가정/이혼법
best꼭 한번 읽어주세요. 이혼 진행중에 있고, 면접교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