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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에서의 이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4,126 공감0 작성일6/17/2014 5:29:57 AM
남편은 영주권자이고 저는 아닙니다.
이혼하려고 하는데 1. 영사관에서 처리하나요?
가능한 한 합의이혼으로 하려고 합니다
2.합의 이혼시 제출 서류가 무엇인지요??
그리고 현재 저는 한국에 있는데 잠시 들어가서라도 하려고 합니다.
3.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요??
4.그리고 진행동안은 계속해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나요?

답변 해 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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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17/2014 10:24:05 AM
안녕하세요

남편 되시는 분이나 본인께서 캘리포니아주에서 요구하는 거주기간을 체우셨다면 캘리포니아주 법원을 통하여서 이혼 소송을 하실수 있습니다. 합의 이혼의 경우 6개월 정도의 기간을 생각하시면 되고, 진행하시는 동안 변호사를 선임하셨다면 변호사가 본인을 대신하여서 법원에 출두를 할 수 있으므로 본인께서 반드시 미국에 있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P**erock****** 님 답변 답변일 6/17/2014 3:45:21 PM
한국에서 이혼서류를 남편한테 등기로 보내셔서 남편이 싸인하고 본인도 거기에 싸인한후 한국에서 해결하시면 돈 안들어요. 조정기간에 남편이 미국에서 본인 두고 바람나서 서로 이혼을 원한다고 하시면 굳이 미국까지 와서 돈들일 필요 뭐 있읍니까? 그리고 미국에서 이놓한 서류가 본인한테 유리할까요 한국에서 우리할까요? 영주권 조차 없는 분이 미국에서 이혼해서 그서류 한국에서 써먹을려구요? 그거 동사무소 직원들 이해시키는데도 한참 걸릴걸요?
m**pol**** 님 답변 답변일 6/18/2014 7:13:25 AM
혼인신고를 어느나라에서 하셨는지요

혼인신고한 나라에다 하시면 되고요
미국에 살고 있으면 영사관에 가서 해도 됩니다
합의 이혼이라면요. 미국에서 변호사 통해서 판결받은 거 한국에서 처리해도 된다고 하던데 굉장히 까다로운 모양이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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