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되시는 분이나 본인께서 캘리포니아주에서 요구하는 거주기간을 체우셨다면 캘리포니아주 법원을 통하여서 이혼 소송을 하실수 있습니다. 합의 이혼의 경우 6개월 정도의 기간을 생각하시면 되고, 진행하시는 동안 변호사를 선임하셨다면 변호사가 본인을 대신하여서 법원에 출두를 할 수 있으므로 본인께서 반드시 미국에 있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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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한국거주 미국시민권자가 라스베가스 방문해서 Marriage License 받을수 있는지요?
법률 가정/이혼법
best꼭 한번 읽어주세요. 이혼 진행중에 있고, 면접교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