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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퍼밋없이 집안공사후 퍼밋을 받을수 있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rleschoi6****
조회8,567 공감0 작성일11/2/2012 1:40:00 PM
얼마전 퍼밋없이 옷방을 화장실로 받꾸는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가 모두 완료된 상태에서 퍼밋을 받을 수 있는지요?
벽이움직이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화장실이라 배수구와 수도배관이 새로 만들어 졌습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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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방정균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1/3/2012 1:14:28 PM
DBC / 방 정균입니다.

Legalization process 를 통해서 퍼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화장실 addition 같은 경우는 편리뿐아니라, 집의 감정가에도 영향을 미치

는 요소이므로 퍼밑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 마무리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공사가 이미 완료된 상태이니, 거꾸로 도면작업을 통해서 그 공사가 building

code 에 맞게 진행된것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모든것이 Building code 에 맞게 시공되었다는 가정하에,

도면을 제출하여 plan check 을 받고 퍼밑을 내셔서, 증명에 필요한 일부분

을 오픈하여 인스펙션을 받으시고 통과하시는 과정을 거치시면 City record에

등재되게 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Code 에 맞지 않는 요소들이 발견되면 그에 맞게

수정하시는 과정이 포함되게 됩니다.

방정균 [주택/부동산>수리/관리 ]

직업 DBC 건설 CEO

이메일 dbcgroup@gmail.com

전화 714-504-2881(cell)

방정균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11/3/2012 7:22:57 AM
대단히 큰 실수를 하셨습니다.
배수구와 수도배관을 새로 만든 것은 반듯이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앞으로 영원히 그곳에서 사시면 별일이 아닐수도 있지만, 집을 파시려는데 불법개조가 있으면 감정을 받을 수 없어서
(그러면 융자룰 못 받으니) 집을 못 팔수도 있답니다.
이제라도 허락을 받고 검사 할 수 있게 (일부를 뜯어서 보아야 할 것)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c**rleschoi6**** 님 답변 답변일 11/3/2012 2:44:50 PM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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