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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국민연금 관련

지역Louisiana 아이디c**s****
조회2,499 공감0 작성일6/1/2011 3:22:27 PM
이번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약17년간 가입한 국민연금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게 현명한 방번인지 몰라서요?

해지를 할수있다는데 방법을 알수있을까요?
그리고 social security benefit이 있다는데 이건 뭐죠?

뭐가 좋은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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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t**nft**** 님 답변 답변일 6/1/2011 4:47:59 PM
일시금으로 타도 좋으나 한국과 미국이 연금지급이 지동 연결되오니 한국으로 문의후 결정하시고
참고로 이글을 읽어 보세요. -퍼온글-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반환일시금 청구를 위한 요건
ㅇ 거주(PR)여권을 발급받고 해외체류 중이거나, 영주권(비자)을 발급받고 현지에서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일시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ㅇ 즉, 랜딩피로는 신청이 안 되고 영주권비자발급 및 재외국민신고 해야만 가능합니다.

* 참고: 영주권카드로 확인하며, 나라별로 상이/ 임시.단기 영주권은 불가.

고객님께서 거주여권이나 영구영주권이 있는 경우 반환일시금으로 청구가능하나 찾지않는 경우 만 63세가 되셨을 때 해외에 계시더라도 연금으로 매월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금수급연령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2013년부터 매 5년마다 1세씩 올라갑니다.
(’53~’56년생인 분은 만 61세부터, ’57~’60년생인 분은 만 62세부터, ’61~’64년생인 분은 만 63세부터, ’65~’68년생인 분은 만 64세부터, ’69년생부터는 만 65세부터 받으시게 됩니다.)

따라서 고객님께서는 만 63세부터 받으시게 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해서 만 57세 이상 되시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고객님의 신청에 의해 만 63세 이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이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단, 57세 이후에 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만 63세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지급을 정지하는 이유는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 63세 이후 65세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재직자 노령연금 지급

앞으로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해외에서는 82-2-2240-1114번(상담가능시간 평일08:00~19:00) 로 문의해 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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