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무빙 트럭 운전중 사고
지역New York
아이디h**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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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14/2018 6:35:19 AM
안녕하세요? 뉴욕주로 이사하기 위해 무빙트럭을 렌트해서 이동중(뉴욕주 내) 사고를 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고 주유소에 주차해있던 정유차를 박았어요.
경찰이 왔고 "Accident information exchange form"이란 종이를 주고 갔네요. 거기 보니 $1000 이상의 damage가 있은 경우 10일이내 DMV에 report하지 않으면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는데...
Pen*** 에서 렌트한거라 그쪽에 트럭은 반납했고(트럭이 수리필요해서 수리했음-렌트카 회사 자체수리) 저희가 LDW(Limited Damage Waiver)를 들었어서 개인적으로 수리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방 정유차의 경우는 겉보기로는 멀쩡해서(경찰이 그렇게 말했음) 그냥 먼저 갔구요.
가장 궁금한 것은 DMV에 신고해야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고당시의 경찰은 form을 주면서 렌트카회사에서 처리할 거라했는데
렌트회사에 연락해봤지만 잘 모르겠다고만 하고 전담부서는 통화가 잘 안됩니다. 제 생각엔 만약 상대방 차량이 수리를 요구했고 견적이 1000불이상 나왔으면 신고해야하는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 내역을 모르니 답답합니다. 월요일까지 알아야 해요.
이 경우 10일이내 신고안하고 있다가 나중에 문제생기면 면허가 정지되나요? 렌트카에서 그 form을 갖고 있거든요.
사고난지 1주일되었는데 뒤늦게 상대방 차량이 수리 등을 요구할 수 있나요? DMV에서 1000불 이상의 사고가 난 것을 어떻게 알게 되지요? 지금은 제가 신고안하면 DMV 가서 물어봐도 조회가 안되는 것이겠지요?
한가지 더... 그 전날 철도길 밑을 통과하다가 차 위가 철로 밑에 걸렸는데 차는 손상이 갔지만 철로는 별 탈 없는듯 합니다. 역시 경찰이 와서 그 form을 주고 갔구요. 이 경우도 신고할 상황이 생길까요? 트럭은 렌트카 회사 자체수리로 고쳤고요.
미국와서 사고가 처음인지라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 갑갑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