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해외체류 예정이시라면,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아서 해외에 나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신청후 지문날인까지 미국내에서 하시고, 해외에서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으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