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0/2014 8:34:52 A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하여서 영주권을 신청하신다면, 이민국에서는 결혼의 진정성 여부에 대하여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다만 본인의 약혼자께서 이혼하신지 얼마 되지 않으셨으므로, 두분의 결혼의 진정성여부를 증명하실수 있는 서류를 많이 준비해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김기육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1/2014 12:53:33 AM 답변>>질문자가 비록 서류미비자라도 시민권자와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한 후에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카테고리로 영주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배우자가 이혼한 지 얼마 안되었더라도 질문자를 위해 이민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할 수 있고, 이것을 접수할 때에 이혼판결문과 질문자와의 결혼사진과 함께 촬영한 사진 등 결혼과 함께 거주하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들을 준비하여 이민청원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 이 내용이 전혀 이해안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1 조회 463 공감 0 PA l**e88**** 7/21/2025 11:12: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 조회 195 공감 0 CA j**sil110**** 7/20/2025 11:14: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관련하여 + 1 조회 1,347 공감 0 CA y**ngbbong**** 7/1/2025 11:48:1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