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한국에서 이혼이 끝난 사실을 해당 법원에 접수하심으로서 이혼 판결을 받을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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