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팔아 아들에게 작은집을 사주려고 합니다. 저희가 비지니스를 하고 있는데 혹시 택스관계로 문제가 생기면 이미 아들에게 준 돈에도 문제가 생길까요.?
캐빈장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을 잘못했나봅니다. 제 사업체로 EDD관련이나 IRS 관련으로 문제가 생기면 이미 준 재산에도 문제가 생기는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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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5/1/2014 1:43:03 PM
안녕하세요
아드님에게 집을 사서 주는 행위나 돈을 준 행위는 Gift Tax/ Estate Tax 에 해당이 되는데, 현재 Estate Tax Exemption 은 $5,340,000 이며 Annual Gift Tax Exclusion 은 $14,000 입니다. 연간 자녀분한테 주신 금액이 $14,000 이상인경우, 본인의 상속면제 금액에서 제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