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 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의 경우 건물주인은 세입자에게 21일내에 Security Deposit 또는 비용청구서를 주어야만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시, Small Claim Court 에 고소를 하실수있습니다. 또한 뉴욕주에도 비슷한 법 조항이 있지 않을까 사료되므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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