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집 파킹랏문(철문)을 열고 닫는 과정에서 철문 하단에 위치한 바퀴 가 이탈되어 넘어져서 그문이 사람에게 타박상을 입혓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집상대로 수를 한다고 준비중이라네요 철문이 넘어간 일은 집에 랜트를 살고 있는 분이 일으킨건데 이럴때 집주인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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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4/30/2014 10:27:34 AM
안녕하세요
세입자가 예상하지 못한 고의적인 행동일 경우 예외가 될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피해자측의 피해는 집 주인되시는 분의 보험으로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측에서 연락이 오거나 고소장이 오게 된다면, 본인의 집보험에 연락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