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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글 내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sul2****
조회4,391 공감0 작성일4/29/2014 2:22:06 PM
잘 해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29/2014 2:52:52 PM
안녕하세요

관련 상황에 대하여서 경찰에 리포트를 하시고, 본인이 소유하신 Renter's Insurance 에 클레임을 거시기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분실하신 물건들 관련 영수증을 찾아서 보관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j**kwak1**** 님 답변 답변일 4/30/2014 1:43:15 PM
그런데 몇가지가 중요합니다. 1) 일단 리스 계약서를 빨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만일 나중에 이와 관련해서 보험 청구등이 들어가거나 했을때 그리고 나중에 가능한 집주인과의 법적인 분쟁시 (가능할수 있는 주인의 주택 차압시등) 정식 테넌트로 인정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 합니다 . 2) RENTER INSURANCE가 있으시다면 모르겠지만 리스 계약이 없다면 이런 보험이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 보상을 주인의 보험으로 가능 한지를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리스 계약서의 작성이 현재 로서는 더 중요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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