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IRS 수정보고에 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d**id6****
조회3,199
공감0
작성일10/15/2012 11:50:23 PM
전문가의 고견을 듣고 싶어서 글을올립니다.
2010년소득을 세금보고을 했는데 업주가 발행한 w-2 을 근거로
세금보고을 했는데 2011년 말 업주가 보고한 금액과 일치하지않아
(업주가 보고한 금액이 더 많았읍니다.)벌금과 이자을 2012년 1월말까지
내라는 편지을 받았읍니다. 그 가게을 그만둔 관계로 업주에게 연락해서
어떻게 된거냐고 하자 나는 모른다 CAP 가 알아서 했으니 직접연락하라고
했읍니다. CPA에게 연락하니 연말이라 휴가갈 예정이니 내년초에 연락할
테니 받은 편지 fax로 보내라고해서 보냈읍니다. 연초가 지나고 일주일
이자나도 연락이없어서 전화하니 이번주내로 수정보고 하테니 걱정말아라
고 했읍니다. 몇일후 연락하니 그이후로 전화을 안받았읍니다. 업주에게
연락해도 모른다 그 CPA는 1.5 세대라 정직한사람이다. 라는말만할뿐
납부날짜는 다가오고 연락은 안되고 결국에는 할수없이 벌금과 이자모두
납부했읍니다. 정말 화나고 어이가 없었읍니다. 올해2월초에 업주에게
찾아가서 사정사정해서 업주CPA사무실로 직접찾아갔읍니다. 그CPA하는말이
전화을 여려차례하셨더군요 w-2c을 못구해서 전화 않받았읍니다. w-2c form을
구하는데 2달이상걸리는지 궁금했읍니다. 그래도 아쉬운쪽은 저인지라 사정해서 겨우 w-2c을 받았읍니다. 그CPA가 하는말이 6개월안에 납부한 벌금과
이자가 다시refund 되니 기다리면된다고 하더군요 지금8개월이
되도 아무연락이 없으니 정말 답답합니다. 다시refund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