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dding your parents as your dependents and its effects
지역California아이디g**meta****
조회1,453공감0작성일10/15/2012 6:12:50 PM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은 미국에서 Income이 전혀 없으십니다. Social Security Income 이 조금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론 Social Security Income 같은 Income은 Income으로 해당이 안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 질문은,
1. 내년 Married Filing Jointly 할때 부모님을 Dependents로 add하여서 family size 가 4 (저, spouse 2 kids) 에서 6로 될것같은데, 이렇게되면, 현재 부모님이 나라에서 받는 benefits (Social Security Income, Medical, etc.) 들에 영향을 끼치는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10/16/2012 9:18:18 AM
부양가족이 된다고 해서 Social Security 받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참고로 Social Security Income은 일반적으로 과세소득이 아니지만 금액의 정도에 따라 소득으로 포함되기도 합니다.
아마도 누군가의 부양가족이 되도 medical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알아 보세요. 위의 메뉴에 질문하는 곳이 있습니다.
좀더 질문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여, 추가적으로(먼저 답변한 전문가 있으나),말씀드립니다, 제가 뒤 늦게 추가적 말씀드림은 10/15/2012 연장 세금보고 신고와 업무처리로 바뻐서 늦게 되였습니다. 저는 또한 먼저 전문가가 답변드린 것이, 이해와 도움에 제가 드릴 것과 거의 같다면 답을 드리지 않습니다. 즉 더 나은 도움을 드리고자 답을 드립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면서........
질문하신 내용상 2가지로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1.SSI Or SSA 수령하는 부모님의 부양가족 공제 해당 여부 부모님과 따로 사셔도 됩니다만,다만 부양가족 공제하시는 납세자가 생활비의 50% 이상을 도와 드려야 합니다. 부모님의 받으시는 Social Security Income은 부모님이 타 소득이 없는 한 , 세금보고와 관계 없습니다, 2.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이 되였을 때의 Benefits 관계 부모님이 통장에 부부로 $3,000 이상만 안되면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결론: 질문자의 질문 내용상 부모님을 부양가족공제로 신청하여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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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eta****님 답변답변일10/20/2012 10:39:19 PM
안녕하세요. 두분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박동익세무사님께 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
저희 아버님은 미국영주권자이시지만, 미국에서는 income 이 전혀 없으셨고, 한국에 아파트를 소유하고계시고 한국에서 근무를 해오셨기때문에 (2006년 은퇴하셨습니다.) 한국에서 Pension 이 나오고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자산과 소득을 IRS에 보고해야한다고 들으셔서 올해 4월 한국에서 세금보고를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미국에서의 Income이 아니라 해외에서 비롯된것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Pension만 받으시는 상황이고 아파트로 비롯되는 (예를 들어 월세를 준다든가해서 생기는 소득) 소득은 전혀 없으십니다.
이런상황에서 부모님을 저희가 내년 2012년도 Income Tax Return을 할때 Dependents로 Add해도 아무문제가 없을까요?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전화를 드리거나 아니면 appointment을 해서라도 좀더 자세한 답변과 부모님을 Dependents로 add할수있는 방법을 논의할수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