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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서 현금 가져올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m**ius****
조회4,436 공감0 작성일10/17/2012 9:05:40 PM
안녕하세요?
한국에 있는 부모님에게 만불씩 현금으로 2만불정도를
미국으로 가져와서 받기로 되어있습니다.
사업이 잘 안돼 빚이 많아 조금이나마 도와주신다고해서..
이돈을 갑자기 은행에 넣으면 신고를 해야 하지요? 그럼 세금을 얼마나 내게 돼나요?
혹시 세금안내고 신고 할 필요없이 이 현금을 안전히 은행에 입급할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세금 엄청 많이 잘 내던 사람입니다.악플은 사양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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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rhunte**** 님 답변 답변일 10/18/2012 12:58:18 AM
먼저 질문의 내용이 잘 이해가 안가는데
부모님이 만불씩 ,따로 2만불을 현금을 가져와서 미국에서 받는다?. 큰일날 일입니다.

그냥 한국에서 귀하의 은행으로 송금하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1만불이상의 현금은 공항에서 신고하셔야 된다는 점은 잘 알고 게시지요?
그런데 1인당 1만불이 아니라 동행가족당 1만불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1만불, 어머니 1만불 따로 소지 하였다고 해서 신고 안했다가는 그냥 압수당합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많은 현금을 소지하면, 신고했다하더라도 정밀검사를 받습니다.

악플이 아니고.
송금은 은행을 통해서 하세요.
m**ius**** 님 답변 답변일 10/18/2012 8:36:47 AM
넵....그럴께여...★★★Thanks~
i**2008**** 님 답변 답변일 10/18/2012 11:29:32 AM
현금 보다도 직접 송금 받으세요.. 100,000 불 이상이면 IRS 에 신고해야 하나 그정도면 상관 없고 .....은행에서는 IRS 에 보고할겁니다. 그리고 , 그럴리야 없겠지만, 혹 IRS에서 문의가 오면..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됩니다.
j**ng152**** 님 답변 답변일 10/23/2012 5:32:41 AM
한국은행에서 씨러스카드나 비자카드 만들어 오시면(부모님이) 미국 은행에서 아무곳이나 회당 3불 수수료 내고 하루 5000불까지 찾을 수 있습니다. 오실 떄 10000불 정도만 현금 소지하시고 나머지는 카드를 가져오시면 쉽게 인출이 가능합니다.
j**ng152**** 님 답변 답변일 10/23/2012 5:53:29 AM
하루에 5000불씩 예금하면 은행에서 별달리 묻지 않더군요. 2만불이면 은행에서 별다른 문제를 삼을 것 같진 않습니다.
m**ius**** 님 답변 답변일 10/23/2012 12:59:45 PM
답변 달아주신 마음이 예쁜분들...모두 고맙습니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정말 고맙구여.. 행복한 하루 보내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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