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기간 중에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가족이민이 어려우시다면, 스폰서 업체를 구하여서 취업이민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이민 결과가 나오실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 하시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