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테넌트에게 3-day Notice 보낸 후에 뭘 해야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ny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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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2/2014 8:48:46 PM
콘도를 렌트를 주고 있는데 테넌트가 깨어진 유리창을 5개월이 넘도록 고치지 않아서 HOA에서는 집 주인인 저에게 매달 벌금을 청구하고 계속 제가 페이를 하고 있습니다.
별별 방법을 다 해도 테넌트는 여전히 고치질 않고 있습니다.
그 동안 부엌 씽크 속 Disposal 에 엉뚱한 물건을 빠뜨려서 고장난 것, 메일박스 열쇠구멍을 완전히 망가뜨려서 새로 설치 한 것 등등 자기들 잘못으로 인한 수리비용을 급하게 제가 우선 사람을 불러 고친 후에 아무리 청구를 해도 보내겠다고 말만 하면서 한 번도 보낸적이 없습니다.
Rent를 아주 늦게 내는 달에는 Late Charge를 몇 번 한 적도 있지만 그 역시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 꼭 렌트비만 보냅니다.
언제까지 벌금을 대신 페이하고 있을 수가 없어서 2주 전 쯤에 3 day Noticef를 보냈더니 문자로 매 주 $100 씩 보내겠고, 유리창도 고치겠다고 하더니 또 감감 무소식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리창을 고치지 않는다면 정말 내보내야할 것 같은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은 Gardena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