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일하다가 다쳤습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f**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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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4/2014 6:28:56 PM
저는 지난 가을 미국에 비숙련으로 들어와 닭공장에서 5개월 10일째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3월말 공장에서 일하다가 미끄러져 뒤로 넘어졌는데, 회사에서 워크컴이라는 것을 통해 치료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진통제만 거의 한달재 먹고 있습니다. 일 진행이 아주 더디고 일부러 진을 빼는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하여튼 외쪽 하반신이 아프고 저려서 회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MRI를 찍었는데 HNP LUMBAR라는 진단을 하고 수술을 하라고 하더군요. 한국으로 하면 디스크 같은 것 같네요.
궁금한 점이 두가지 입니다.
첫째, 이 경우 제가 아파서 일을 못하면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회사 간호사는 일하지 않으면 급여는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다친 후에 특별히 의사 소견이 없다, 의사가 앉아서 하는 일을 해도 된다고 했다,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급여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계속 힘들지만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만약 제가 1년을 채우지 않고 회사를 그만 둘 경우, 현재 영주권과 향후 시민권 취득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의사가 제게는 진단서를 회사로 보내 준다고 했는데, 회사에서는 아직 받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한국처럼 바로 진단서를 직접환자에게 주는 건 아닌 건지. 모르는 것도 많고 말도 잘 않통하고 답답합니다. 그저 진단서 왔다고 할 때 까지 참고 일하면서 또 기다려야 하는 거군요. 회사에서는 지정병원 의사의 진료와 진단만을 인정하는 것 같은데, 이런 회사의 태도가 미국에서는 보편적인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간절히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