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고 싶은데 세금문제가 어떤지 알고 싶은 것은 아니지요(절세하는 문제)
어렵게 생각 마시고 증여를 하세요, 증여에는 단순히 Equity만으로
증여 하실수도 있고, 부채도 함께 증여 할 수도 있습니다만
Lien이 되여있는 부채의 명의는 채권자와의 관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즉 그대로 놓아 두시고, 아들이 갚든,명의자가 갚든 하면 됩니다.
증여시 2012년 현재까지는 증여금액 평생공제가$ 5,120,000 까지로
$13,000 이상 증여시 증여세 해당 보고는 해야 합니다,
년간 개인에게 1 인당 $13,000. 까지 증여시 증여세 면제입니다,
$13,000 미만 증여시 신고 안해도 됩니다, 그 이상은 꼭 신고해야 되나
증여금액 평생공제액이 있어, 증여세 해당은 안됩니다,
이것이 쉬운 방법이라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