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상속 재산의 신고
돌아가신분이 미국의 납세자가 아니라면,상속세의 문제는 한국에서
종결 됩니다(즉 미국에 신고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속이나 증여를 $ 100,000 이상 받았다면, 그 내용과 명세를
미국납세자는 세금과는 관계없으나 신고 해야 합니다.
2.해외 재산 신고 문제
흔히들 해외 재산신고라고 하는데,정확한 내용으로는 틀리는 것입니다.
신고의 대상은 해외재산 모두가 아니라, 그 내용이 한정되여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고 해야 하는 것은 해외소유 금융계좌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에서 설명하기 내용이 많음)
즉 한국의 은행에 유산받은 것이 예금되였거나, 주식구좌등에
투자 되였었다면 보고 대상입니다
그러나 부동산등의 재산으로 보유하였다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신고 대상이라면 지금이라도 신고하시되, 무조건 벌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벌금 해당여부를 떠나 신고는 해야 합니다.
3.유산받고 한국에서 상속세도 내셨다 하니
한국에서 송금하시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송금되여 온는 것은 크게 문제 될 것이 없으나,문제가
야기 될 때, 한국에서 상속받은 자금의 출처를 제시하면 크게 문제
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만 흔히들 말하는 해외 재산의 보고 문제는
야기 될 소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것도 구체적 내용에 따라
처리되는 경우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상 그 구체적
재산 소유의 형태가 없어, 구체적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너무 염려 마시고, 현명하게 대처 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