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석 공인회계사 입니다.
Federal에는 전체 인컴을 합한 금액을 보고하시고,
캘리포니아는 Resident로 계셨으므로 캘리포니아와 뉴욕의 인컴의
총합을 보고해야 합니다.
뉴욕에는 Non resident / part year이므로
W-2로 받은 금액만 보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뉴욕에 내신 택스는 캘리포니아에서 크레딧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회계법인 오클렘
213-788-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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