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한국에서의 송금문제
한국에서 송금되여 오는 것은, 미국에서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
왠 만해서는 문제가 안됩니다,
한국에서 송금할 때 송금만 되면 되며, 추후,혹 미국의 IRS에서
물을 때, 자금의 사유를 규명하면 되나, 거의 그런일은 없습니다,
송금 받아 학자금 론을 갚든, 생활비로 쓰던 관계가 없습니다
(송금 되여온 증서는 잘 보관 해 두세요. 만약을 위한 추후 증빙으로)
2.학자금 갚은 것의 세금처리
학자금 갚은 것의 이자는 개인 세금신고신(1040) 소득공제 를
받습니다. 세금신고를 소득이 없이 못한다면, 학자금 갚은 것으로
그칩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