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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타주 W-2 소득 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h**062****
조회3,758 공감0 작성일10/18/2012 8:39:09 PM
안녕하세요.

엘에이에서 주근무지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W-2)
이번 10월 11월 12월 3개월를 뉴욕에 출장와 또 다른 월급을 받게됐습니다.
물론 W-2로 받을 경우 3개월이 중복소득 발생시 엘에이에서 내년 텍스보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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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세이 김 대표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18/2012 10:00:57 PM
안녕하세요
오신석 공인회계사 입니다.

내년 세금보고시에는 두개의 W-2를 갖고 연방정부와 캘리포니아와 뉴욕주에 세금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에 거주하시고 주 근무지도 캘리포니아이므로 캘리포니아를 resident로 보고하시고, 뉴욕은 non-resident / part-year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사업주는 매년 1월말까지 W-2를 발송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내년 2월초까지는 받아서 착오없이 세금보고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계법인 오클렘
213-788-3388
www.oklem.com

세이 김 대표 [머니/재테크]

직업 오클렘 캐피털&프로퍼티

이메일 OklemCapital@gmail.com

전화 213-788-3388

신선향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2/2012 2:44:13 PM
안녕하세요?
신 선향 공인 회계사입니다.

뉴욕에서는 NON-RESIDENT로 보고하시고 캘리포니아에서는 RESIDENT로 보고하시는데 뉴욕에서는 뉴욕 W-2만 보고하시고 캘리포니아에서는 전체 수입금을 다 보고하시면서 뉴욕에서 내신 세금에대해서는 ALLOCATE해서 CREDIT으로 캘리포니아에 계산됩니다.

신선향 [머니/재테크]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helenshincpa@gmail.com

전화 213-368-0702

신선향
회원 답변글
h**062**** 님 답변 답변일 10/19/2012 10:57:39 AM
회계사님 감사합니다.
잘 이해하고 세금신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h**062**** 님 답변 답변일 10/19/2012 11:15:35 AM
회계사님 추가질문입니다.
캘리포니아에는 캘리포니아 소득만 신고하고,
뉴욕에는 뉴욕 소득만 신고하게 되나요..
아니면 두곳다 합산 하여 시고하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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