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합법적인 신분으로 체류를 하셨다는 것을 증명하실수 있다면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형제초청으로 기다리시면서, 어떤 신분으로 체류하셨는지, 왜 체류를 하셨는지,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 및 보충 서류들을 준비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