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으로 신청이 가능하실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스폰서 회사측의 재정적 능력이 본인의 임금을 지불할 자격이 되어야 하니, 이 점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