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불법체류 후 근친가족(immediate relative)으로 용서를 받고 영주권을 취득하신 경우라면, 그 사유로 인하여 출/입국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늘 봉사하시는 변호사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10년 영주권받고 급하게 연로하신 모친뵈러 한국방문하려는데 그동안 체류오버한 일이 입국, 출국 때 문제 삼지 않을까요?
조언 미리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단순 불법체류 후 근친가족(immediate relative)으로 용서를 받고 영주권을 취득하신 경우라면, 그 사유로 인하여 출/입국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美, 영주권 10만달러 보증금 검토 이거 시행될 가능성 큰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