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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절도후 법적 기록이 배우자 직업에 미치는 영향

지역California 아이디k**ty828****
조회5,125 공감0 작성일5/7/2014 3:08:21 PM
19살 되던해에 귀신에 홀렸는지
백화점에 도구를 가지고가서 옷과 향수등을 훔쳤어요.
도구는 옷에 붙은 시큐리티 택을 제거하기 위함이었고요.
진짜 무슨 생각이었는지 감시 카메라 인식도 못할 만큼 정신이 나갔던거 같아요 ㅠㅠ

그러고 백화점을 나와서 몇발짝 움직이고 바로 몰 안에 상주하는 경찰에 의해 체포가 되었고 몇가지 인정후에 바로 구치소로 수감되었습니다 ㅠㅠ

부모님께 연락해서 바로 베일 아웃했고,

그 이후에 변호사 선임해서 제 절도죄를 인정하고
동네에 있는 감옥?구치고? 같은곳에 1달 남짓 걸쳐 매주 주말을 지내고 왔어요.
날짜를 계산했을때 8일인가 10일 정도 였던거 같아요.

그러고 제 범죄 기록은 그냥 단순 경범죄로 케이스가 클로즈?됬고..
그 이후에 시민권 취득도 문제 없었고(이름도 한국 이름에서 미국이름으로 바꿨어요),
직업상 1년에 거의 10개월을 해외에 나가있어도 미국 들어올때 문제도 없고 평안하게 살았어요.

그때 그 변호사분 말씀이 제 범죄 기록은 아주 제일 맨 위에 선에서만 확인된다고 했다고 부모님께서 말씀해주셨고요.

지금 제 걱정은 결혼할 배우자가 criminology 전공을 했고 연방정부기관에서 일을 하고 싶어해요 (지금은 학생입니다)
그런데 제 과거의 경범죄로 인해서 남편될 사람이 미래에 직장 잡을때 혹시 문제가 될까봐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혹시 제 과거의 경범죄가 배우자가 직장을 잡을때 문제가 되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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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7/2014 4:17:19 PM
안녕하세요

비록 결혼을 하였을지라도, 배우자의 criminal record 가 상대 배우자의 criminal Background Check 에는 뜨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Sensitive 한 직업에서는 가족들 Background Check 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남편되실 분의 직장에 따라서 달라지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m**ev**** 님 답변 답변일 5/14/2014 3:01:05 PM
배우자 될사람이 Criminology 를 전공했고 정부에서 일하고 싶다는것은 연방이나 지방정부 Law Enforcement (법집행기관, 즉, 경찰 혹은 수사나 정보기관) 분야에 취직을 하고 샆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것으로 짐작 됩니다. 이러한 기관들에서는 채용과정에 상당히 까다로운 Background Investigation 을 거쳐야 하고 만약 배우자의 전과를 알고 있으면서 기재하지 않거나 숨기면 결격 사유가 됩니다. 물론 이러한 기관들 대부분이 취업 대상자들에게 Polygraph Test (거짓말 탐지기) 검사도 실시 합니다. 저의 전직및 현직 경험으로 드리는 조언 입니다. 둘이 만약에 정식 배우자 사이가 되시면 서로 솔직하게 의논하고 배우자깨서 취직 절차시 해당기관에 정직 하게 알리는것이 좋습니다.. 경범죄 자체 보다는 그사실을 숨기는것이 더큰 결격 사유가 됩니다.
w**gwon**** 님 답변 답변일 5/26/2014 9:31:34 AM
criminal justice 전공했고, 현제 연방 정부 Law Enforcement 직장 준비중이 사람 입니다. 위의 변호사님 말씀데로 남변 본인의 범죄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직장을 잡을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방 정부 직장중에 1급 ~2급 국가 기밀에 관한 일을 처리해야 하는 직급에 올랐을때 또는 그런 종류의 직장을 잡았을경우 에는 그것에 해당하는 자격을 FBI 뒷 배경 조사후 취득 해야 합니다. 그때가 되면 가족의 기록또한 조사에 들어 가게 되고 1급기밀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려면 심지어 모든 가족이 미국 시민권자이여야 합니다. 연방 정부 직을 잡는데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거나 해고되지는 않겠지만 미래의 남편분의 진급 자격의 미달이 되는 경우가 있으실수 있습니다.
m**ev**** 님 답변 답변일 5/28/2014 12:52:41 AM
여기서 질문 올리는 분들이 반드시 희망적인 답변만 원하는것은 아니라고 믿고 답글 올리는 분들도 전문가던 아니건 될수 있으면 정확한 답을 드리는것이 가장 올바른 도움을 주는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연장정부 공무원중 상당수의 공무원들은 최 하위 직급(예: 청소부, 조무직등) 이라 하더라도 Top Secret (1급) 취급인가를 받아야 하는경우가 있습니다. 정보기관이나 수사 기관이 그 예입니다. 비밀 취급인가는 직급이나 진급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드린 조언이 어떤 의미로 드린것인지 다시한번 질문자나 다른 답글 주신분도 5/14 의 답글을 잘 읽어 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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