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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포기시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지역Korea 아이디L**M****
조회2,760 공감0 작성일11/1/2012 9:15:11 AM
한국에서 직장다니며 세금보고는 하고있는데 영주권을 포기하려고합니다.
I-407서류와 영주권을 가지고 대사관가서 포기하고 내년에 세금보고까지 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1040-C 라는 서류를 내년 세금보고시 작성해서 내야하는건가요? 아님 포기전에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대사관가서 영주권포기하는 전후로 세금관련 해야할 일들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eparture permit을 받아야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게 뭔지도 잘 모르겠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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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종권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2012 5:00:48 PM
이종권회계사입니다. Departure Permit (소위 Sailing Permit)은 일반적으로 미국을 떠나기 직전 미국국경을 통과하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IRS 직원이 공항같은 곳에서 무작위로 미국을 완전히 떠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 Permit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사관에서 이 Permit을 요구를 하는지는 다른 전문가님이 답변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Form 1040-C는 이 Permit을 받을때 필요로 하는 양식입니다. (http://www.irs.gov/Businesses/Departing-Aliens-and-the-Sailing-Permit).

떠나시는 해에 작성하는 양식으로는 Form 1040, Form 8854 Initial and Annual Expatriation Information Statement 그리고 Form W-8CE Notice of Expatriation and Waiver of Treaty Benefits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권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lee@leecpas.com

전화 949-288-3639

회원 답변글
L**M**** 님 답변 답변일 11/1/2012 9:13:31 PM
답변감사합니다.
그럼 한국에 머물다 대사관에서 포기를 할경우는 Departure Permit 을 받을 필요가없고 1040-C도 필요없게 되는건가요?
말씀하신 여러 서류들이 세금보고시 필요한건데 대사관가서 반납하고 서류한장만 쓰면 간단히 포기가 되다는 글을 읽은적이있어 헷갈리네요.
다시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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