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즉 시민권자는 어디에 살던 미국에 세금보고 해야 합니다,
질문 내요에 답을 드리면
1.한국에 신고하신 양도소득세 내역을 가지고 미국에
Capital Gain 신고를 해야 합니다.(타 소득이 있다면 타 소득과 함께)
2.증여세 관하여
미국의 납세자이므로 증여시 증여세 신고를 (년 $13,000 이상 한사람에게
증여 하였다면) 해야 합니다만, 증여세 평생공제액이 있으므로
질문자의 경우 세금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즉 신고는 해야 하나, 증여세는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